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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05.11 2016고단8
소방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출동한 소방 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 진압 ㆍ 인명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31. 01:54 경 경북 울진 C에 있는 D 인근에서 119에 ‘ 가슴에 통증이 있으니 도와 달라’ 는 신고를 하고, 이에 현장에 출동한 E119 안전센터 소속 소방사 F의 도움을 받아 구급차에 타고 울 진 의료원으로 이동하던 중, F으로부터 인적 사항을 질문 받자 갑자기 별다른 이유 없이 F에게 “ 씨 발 너 몇 살이야, 너 경찰이냐

경찰 불러 ”라고 하며 손바닥으로 F의 뺨을 1회 때리고, 울 진 의료원 응급실에 도착한 이후 F에게 화장실에 가고 싶다며 요청을 하고 이에 F으로부터 화장실을 안내 받자 갑자기 F에게 “ 한판 붙자 ”라고 말하며 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F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F의 왼쪽 뺨에 상처가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 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구급 활동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F 상해 관련 사진

1. 상해 진단서( 피해자)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 기본법 제 50조 제 1 항 다목, 제 16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적법한 공무를 집행 중인 소방 대원을 때려 인명구조 및 구급 활동을 방해하고 소방관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실형 처벌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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