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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8.11 2017고단1775
소방기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 진압 및 인명구조 ㆍ 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23. 21:20 경 파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자살 의심 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이를 구조하기 위해 수색 근무 중인 소방 대원 피해자 E에게 구급차가 시끄럽게 사이렌을 울리냐며 시비를 걸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 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인명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소방 기본법 제 50조 제 1호 다목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 징역 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참작 사유)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타인의 생명을 구조하는 소방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그 임무를 방해하였다는 점에 그 범행내용이 좋지 못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나름대로 투병 중인 노모가 시끄러운 소방차 소리에 깨는 바람에 순간 화가 나 범행에 나가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는 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최근 10년 간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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