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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8.21 2014가단50139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A과 사이에 B 기중기(이하 ‘이 사건 기중기’라고 한다)에 관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영업용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강남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한국코로나 주식회사로부터 시흥시 C공구에 있는 산업보일러 생산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았다.

다. 피고 A이 운전하던 이 사건 기중기는 2013. 11. 13. 11:30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지붕 위로 판넬을 올리던 중 전도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두성엔지니어링이 이미 시공하였던 골조 부분이 파손되었다

(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고 한다). 라.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르면, 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나, ② 다만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에 관하여는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면책된다(이하 ‘이 사건 면책조항’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⑴ 피고 회사는 피고 A으로두터 이 사건 기중기를 임차하였으므로 피고 A의 사용자이다.

⑵ 이 사건 보험사고는 피보험자인 피고 A이 사용자인 피고 회사의 업무에 종사하는 도중에 피고 회사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대하여 발생한 것이어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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