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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22 2014나3155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H과 피고 A 소유의 I 차량(이하 이 사건 사고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보험자는 피고 A, 보험기간은 2012. 6. 23.부터 2013. 6. 23.까지로 된 별지 목록

2. 기재의 업무용애니카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때에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고, 보험회사에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피보험자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하는 친족으로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친족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승낙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계약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를 얻은 자(사용피보험자), 위 각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운전피보험자)가 포함되나, 다만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와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에 관하여는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면책된다(이하 이 사건 면책조항이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차량의 소유자인 피고 A은 서울 동대문구 N에서 이륜차 렌트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주차장소가 협소하여 이 사건 사고차량을 2년 전부터 피고 C, D 부부가 운영하는 이륜차 수리업체인 남양주시 J에 있는 ‘K’에 장기 보관하여 놓고 K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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