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의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와 피고 소유의 소유의 B 영업용개인기중기(이하 ‘이 사건 사고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의 영업용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르면, ①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고, 보험회사에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기명피보험자)외에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계약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를 얻은 자(사용피보험자)도 포함되나, ② 다만 위와 같은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와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에 관하여는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면책된다(이하 ‘이 사건 면책조항’이라고 한다). 다.
피고 운전의 이 사건 사고차량과 C 기중기차량은 2013. 9. 5. 12:45경 제주시 D아파트 E블럭 신축공사현장에서 ㈜대백건설이 설치하여 사용중이던 F 타워크레인(이하 ‘이 사건 피해차량’이라 한다) 해체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피고가 이 사건 사고차량에 이 사건 피해차량 일부를 체인으로 연결하여 들어 옮기려던 중 이 사건 사고차량이 중심을 잃고 전도되는 바람에 이 사건 사고차량에 체인으로 연결되어 있던 이 사건 피해차량이 파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한편, ㈜대백건설은 G H로부터 이 사건 피해차량을 임차한 뒤 I이 대표이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