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5,000,000원, 선정자들에게 각 3,0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2. 3...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내지 7호증, 갑 제10호증, 을 제 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및 감정보완촉탁 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A은 2012. 5. 13. 결장암으로 사망한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이고, 선정자 C, 같은 D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약 15년간 피고 경북대학교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건강검진 등을 받아왔다.
다. 망인이 피고 병원에서 받은 외래검진 등 결과 망인은 1998. 10. 5. 이전부터 당뇨병 및 천식 진단을 받아 약물치료 중이었고, 위 일시경 급성심근경색으로 피고 병원 순환기내과에 입원 치료를 받은 이후로 심부전 등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서 간헐적으로 치료를 받아온 사실이 있다.
2011. 8. 23. : 소화불량 2011. 10. 4. : 식욕 부진, 오심(=메스꺼움), 운동 중 호흡곤란 2011. 10. 21. : 망인의 보호자가 내원, 보호자가 환자가 식욕부빈 및 소화불량이 심하다며 입원을 원함. 2011. 11. 7. ~ 2011. 11. 16. : 피고 병원 입원 치료 - 호소 증상 : 전신 쇠약감 악화, 식욕부진, 호흡곤란, 양측 함요부종, 오심/구토 발생 - 위 증상의 원인으로 약물 강심제인 디곡신의 부작용인지에 대하여 검사한 결과 위 약물의 부작용일 가능성은 배제됨 - 2011. 11. 10.부터 물 양상의 설사 수 회 지속, 같은 달 14.까지 체중감소 지속(11. 10. 57.1kg / 11. 14. 50.15kg) - 피고 병원 의료진은 같은 달 13. 분변잠혈검사 실시, 그 결과 양성 소견. - 피고 병원 의료진은 심부전에 대한 치료와 함께 설사 증상에 대한 보존적 치료를 병행하여 같은 달 14. 설사증상 및 부종이 호전되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