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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24 2013가단301858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1999년경 무렵 어머니인 원고를 찾아와 2013년경까지 같이 생활하게 되었는데, 피고는 원고와 함께 집을 이사하면서 14년 동안 피고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65,000,000원{= 700만 원(신림 1동) 1,800만 원(C 1층) 2,500만 원(D 2층) 1,000만 원(E 1층) 500만 원(F, 13 2층)}을 빌려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빌려주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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