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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2 2015가단532652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예비적 피고는 원고에게 9,106,108원 및 이에...

이유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⑴ 예비적 피고는 인천 계양구 C 소재 단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주위적 피고는 예비적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오토바이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회사이다.

⑵ 원고는 ① 인천 계양구 D 소재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인접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위 건물 1층 부분에서 의약품 도매업체를 운영하는 E와 사이에, 위 건물 및 1층 집기, 재고자산에 관하여 일반화재보험계약을, ② 위 건물 2층 부분을 임차하여 음료수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F과 사이에, 위 건물 2층 및 내부시설, 상품 등에 관하여 재산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화재의 발생 2015. 5. 22. 01:02경 이 사건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이 전소되었고, 이 사건 인접 건물도 연소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다. 보험금의 지급 원고의 의뢰로 인코크손해사정주식회사가 실시한 손해조사 결과, 이 사건 화재로 인해 E, F에게 발생한 손해액은 합계 22,765,270원으로 산정되었고, 원고는 2015. 8. 31.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E에게 17,706,321원, F에게 5,058,949원 합계 22,765,27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 주위적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점유자로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⑵ 주위적 피고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건물 자체의 배선에 문제가 있어 발생한 것이고, 주위적 피고는 점유자로서 방호조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

주위적 피고는 공작물 점유자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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