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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07 2013나79704
약정금
주문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및 사업추진경과 원고는 아들 F과 서울 관악구 C 대 141.1㎡(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및 지상 건물(지하 1층: 주택, 1층: 상가, 2층: 주택)을 각 1/2 지분비율로 공유하던 자이다

(원고가 이 사건 대지 및 지상건물에 관한 실질적 처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서울 관악구 D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한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 법률은 2003. 10. 1.부터 시행되었다)에 따라 2003. 6. 27. 설립인가를 받고 2003. 7. 31. 법인설립등기를 마쳤으며, 2006. 2. 10.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7. 12. 21. 법률 제87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이 정한 바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나. 이 사건 약정의 체결 등 1) 원고와 피고의 조합장 E는 2007. 9. 3. 원고의 조합가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약정서 소유부동산의 표시 소유권 위치: 서울 관악구 C 등기상 대지지분(면적): 141.1㎡ 위 표시 부동산 소유자 원고와 피고는 재건축사업 참가에 있어 아래와 같이 약정하고자 하며 이에 쌍방이 공증합니다. 1. 위 부동산 소유자 원고는 피고의 사업추진에 동의하며,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반 서류제출 및 기타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2. 조합사업참가에 있어 조합원 자격으로 아파트 1개(43평형)를 배정받고, 잔여 대지지분에 대하여는 그 평가액을 평당 15,000,000원(약 330,000,000원)으로 하기로 약정하고 분담금 지급 때마다 균할하여 지급받으며, 배정된 아파트의 건축비는 귀 조합원과 동일하게 부담한다. (차후 건축비 외에 어떤 분담금도 없다

4. 이주비는 국민은행 무이자대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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