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경부터 2017. 9. 초순경까지 피해자 C( 여, 21세) 와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7. 9. 2. 23:00 경 울산 중구 D에 있는 ‘E’ 모텔에서, 피고인의 스마트 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샤워를 하기 위해 화장실로 들어가는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27. 경 경주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G 사이트에 ‘H' 라는 아이디로 접속하여, 위 1. 항과 같이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 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사이트 게시판에 ’I‘ 라는 제목으로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 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닉네임 ‘J’ 사용자가 업 로드 한 게시물 첨부), G 게시판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촬영 물 전시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