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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06 2016누7570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3행 다음에 “⑤ ‘뇌병변 장애로 발생한 보행장애가 심부정맥혈전증을 유발하여 이것이 심근경색 발병에 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지만, 이는 망인의 사망 원인인 심근경색 발병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요인 중 하나에 대한 일반적인 가능성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 승인 상병의 후유증인 우측 반신마비에 따른 거동 불능 상태가 장기간 지속됨으로 인하여 망인에게 심부정맥혈전증이 발병하였다거나 그러한 심부정맥혈전증으로 인하여 망인에게 심근경색이 일어났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는 없다(원고는 이 사건 수술 이후 거동 불능 상태가 지속되어 망인의 심폐기능이 약화되었거나 그 과정에서 발생한 요로감염의 악화에 따른 패혈증으로 인하여 급성 심근경색이 발병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수술의 원인이 된 2014. 12. 19.경 낙상사고가 승인 상병의 후유증으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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