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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9.11 2019누5584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행 중 “경찰은”을 “경찰은 망인을 검시한 후, 망인에게 사망에 이를 만한 외상은 관찰되지 않는 점과 현장 상황(칡 채취), 시체검시(청색증), 병력(뇌경색, 폐질환) 등을 고려하여”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두 번째 글상자 속 제3, 4행 중 “발견되었다.”를 “발견된 점을 감안하면,”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두 번째 글상자 아래 제1행부터 제8면 글상자 아래 제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5) 제1심 법원의 P병원장(직업환경의학과 Q, R)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친 요인]망인은 3도 이상의 합병 진폐증을 가지고 있었고, 진폐증은 분진의 흡입을 멈춘 후에도 특이 면역반응에 의해 계속 진행되는 질환이다.

망인은 중증 진폐증의 대표적 합병질환들, 즉 1) 호흡기 합병증인 만성폐쇄성폐질환(혼합성 폐기능장애, 즉 제한성 및 폐쇄성 폐기능장애, 흉막비후, 폐기종 등), 2) 뇌심혈관장애(고혈압, 동맥경화, 뇌경색, 심근경색 등)를 가지고 있었다.

다량의 미세먼지 흡입에 의한 뇌심혈관질환에 대한 연구는 광범위하게 되어 있고, 이는 진폐증 환자들이 뇌졸중과 심근경색으로 사망하는 중요한 원인으로 증명된 바 있다.

망인은 2000년에 실시한 진폐정밀검사에서 진폐병형 4형으로 진단받은 후 심한 호흡기 합병증을 가지고 있었고, 2008. 12. 뇌 MRI 소견상 뇌경색이 확인되었으며, 2013년에는 보다 심해진 뇌경색이 관찰되었고, 2015년에는 심근경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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