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자동차부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중국 강소성에 해외 현지법인인 강소보림전자 유한회사(이하 ‘강소보림’이라고 한다)를 자회사로 두고 있다.
원고는 강소보림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모회사이다.
나.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15. 12. 1.부터 2016. 3. 16.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강소보림 파견직원에 대한 인건비로 계상한 금액 1,235,809,478원을 업무와 관련이 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불량원자재 처분수익 623,005,490원을 익금산입하고, 중국 현지법인의 전산운영비용 162,500,00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하도록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4. 12. 원고에게 2011년 법인세 195,971,860원, 2012년 법인세 123,096,810원, 2013년 법인세 113,151,350원, 2014년 법인세 110,031,72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그 중 강소보림 파견직원에 대한 인건비 관련 부분은 2011년 법인세 104,448,290원, 2012년 법인세 81,981,980원, 2013년 법인세 74,966,280원, 2014년 법인세 60,752,470원이었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7.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11. 22.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의 중국현지법인 중 강소보림은 원고가 100% 지휘 및 관리, 감독하는 회사로서 원고의 중국지점 또는 현지공장의 성격을 가지고, 강소보림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는 것은 원고의 수익 증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원고가 강소보림에 파견한 직원들은 현지법인 업무 외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