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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29 2019구합10070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별지1 기재 각 처분일에 원고에게 한 별지1 처분세액란 기재 각 부과처분 중...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알루미늄 소재 합금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내국법인이다.

나. 대전지방국세청장은 2016. 1. 21.부터 2016. 6. 30.까지 원고 및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제세 통합조사(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피고는 위 법인제세 통합조사 결과에 따라 2016. 7. 1. 원고에게, ① 원고가 2011년, 2012년 B으로부터 받은 알루미늄 버진 및 부산물을 자산수증이익에서 누락하였고, ② 원고는 2011년 내지 2014년 각 사업연도에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등의 거래처(이하 ‘이 사건 거래처’라 한다)에 액상 형태로 납품한 알루미늄 합금 중 반송된 물량과 관련된 손해배상채권(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이라 한다) 합계 504,345,000원의 청구를 포기하였는데, 이는 거래처에 대한 접대비에 해당함에도 접대비 계상을 누락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11년 내지 2014년 각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 2011년도 6,202,125,960원, 2012년도 3,573,717,150원, 2013년도 4,837,925,860원, 2014년도 2,365,221,450원)를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1차 증액경정처분’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6. 9. 26. 원고에게, 특수관계자로부터 매출채권 지연회수 관련 업무무관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다는 등의 이유로, 2011년 내지 2014년 각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 2011년 104,324,390원, 2012년 146,888,780원, 2013년 68,856,950원, 2014년 41,321,930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2차 증액경정처분’이라 한다). 마.

피고는 2018. 3. 22. 원고에게, 특수관계자(E, F)로부터 B 주식을 저가매입 하여 저가매입차액을 익금산입(유보)한다는 이유로, 2012년 사업연도 법인세 3,120,206,010(가산세 포함)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3차 증액경정처분'이라 한다

. 바.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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