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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1.14 2013고정74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D 소재 E(주)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상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시공한 경남 함안군 F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2013. 7. 4.부터 2013. 7. 5.까지 방수공으로 근로한 G의 2013. 7. 임금 120,000원, H의 2013. 7. 임금 20,000원, I의 2013. 7. 임금 120,000원 등 임금합계 26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당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D 소재 E(주)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상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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