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D 소재 E(주)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상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시공한 경남 함안군 F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2013. 7. 4.부터 2013. 7. 5.까지 방수공으로 근로한 G의 2013. 7. 임금 120,000원, H의 2013. 7. 임금 20,000원, I의 2013. 7. 임금 120,000원 등 임금합계 26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자백, 반성, 피해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진해구 D 소재 E(주)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상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