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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07 2019고정98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정986] 피고인은 여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10.부터 2018. 8. 17.까지 근무한 D의 2018년 6월분 임금 300,000원, 같은 해 7월분 임금 2,000,000원, 같은 해 8월분 임금 1,348,390원, 총 3,648,3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정1009] 피고인은 여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3.부터 2018. 11. 2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 11월 임금 1,309,08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2,734,8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정43] 피고인은 여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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