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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07 2014고단5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일정한 상호 없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모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 현장에서 2012. 11. 9.부터 2012. 12. 24.까지 근로한 I의 2012년 12월 임금 1,125,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서 중 2, 3, 4, 5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I, J, K, L 등 4명 임금 합계 3,32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I, J, K, L 작성의 각 진정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일정한 상호 없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모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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