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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26 2020고단53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530』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E건물, F호에 있는 주식회사 G의 실제 대표인 자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부터 2019. 8. 14.까지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2,750,000원, I의 임금 1,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842』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E건물 F호에 있는 ㈜G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12.부터 2019. 7. 12.까지 위 ㈜G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J의 2019. 5.임금 3,115,38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위임장, 진술서 『2020고단8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제출자료-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입출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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