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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4.03 2018가단52137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5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25.부터 2019. 4.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원고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평택시 D동 토지 관련 6,500만 원 약정금 청구에 관하여 1) 원고 A의 주장 요지 원고 A는 2016. 11. 24.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평택시 E 외 4필지 토지(이하 ’D동 토지‘라 한다)의 개발투자금 5,000만 원을 지급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17. 6. 30.까지 원금 5,000만 원에 수익금 1,500만 원을 더한 6,500만 원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피고를 상대로 약정금 6,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6. 11. 24. 피고에게서 ‘피고는 D동 토지의 토지주로서 개발투자금으로 5,000만 원을 차입하고 2017. 6. 30.까지 원금 5,000만 원과 수익금 1,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작성ㆍ교부받은 사실, ② 원고는 위 문서상의 약정에 따라 2016. 11. 24.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문서 제목이 ‘차용증’으로 되어 있고 5,000만 원의 지급에 대해 ‘차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점, 금전소비대차와 구별되는 투자약정의 핵심적인 실질은 수익발생의 불확실성 및 원금의 보장여부에 있는데, 위 문서에 따르면 원고는 개발사업으로 인한 수익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원금에 일정금액을 더한 금원을 확정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점을 보면, 위 문서상의 약정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이고, 투자금 5,000만 원은 대여금, 수익금 1,500만 원은 이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약정에 대해서는 이자제한법구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7. 11. 7. 대통령령 제28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므로 수익금 중 제한이자율인 연 25%를 초과하는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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