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1. 16:00경 천안시 서북구 B 1층에서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후,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C(가명, 여, 12세)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왼쪽 팔과 다리를 피해자의 우측 팔과 다리에 밀착하여 접촉시키고, 8층에서 내리려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1. 아동장애인 성추행사건 진술전문가 의견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발생 장소 사진 및 CCTV상 피혐의자 인상착의사진, CCTV 영상캡쳐사진(증거기록 27면부터 31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