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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1984. 5. 16. 선고 83가합4589 제7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명도청구사건][하집1984(2),274]
판시사항

임대차목적물인 건물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인 주거용건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임대차목적물인 건물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주거용 건물인지의 여부는 그 건물의 객관적 용도, 건물의 실제이용관계, 건물주변의 상황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원고

서병연외 2인

피고

피고 1외 1인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1은 부산 중구 (상세지번 생략) 지상 조표중 제11881호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점포 및 여관건물 각 층 건평 85평방미터 9의 1층중 별지도면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29평방미터 2와 위 건물의 2층 및 3층 전부를,

나. 피고 2는 위 건물의 1층중 같은 도면표시 ㅁ, ㅂ, ㅅ, ㅇ, ㅁ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29평방미터 2를, 각 명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부산 중구 (이하 생략) 지상 조표중 제11881호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점포 및 여관건물(등기부상에는 위 건물의 1, 2, 3층이 각 85평방미터 29로 표시되어 있으나 실제 면적은 각 85평방미터 9이다.)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위 건물은 원고들 공동소유로 추정된다 할 것이고, 피고 1이 위 건물의 2층 및 3층 전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또 당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감정인 최학봉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건물의 1층중 피고 1은 별지도면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29평방미터 2를, 피고 2는 같은 도면표시 ㅁ, ㅂ, ㅅ, ㅇ, ㅁ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29평방미터 2를 각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들은 당시 위 건물의 소유자이던 소외인으로부터, 피고 2는 1981. 8. 4. 임차보증금 3,000,000원, 월임료 돈 150,000원, 임차기간 12개월로, 피고 1은 1982. 5. 20. 임차보증금 10,000,000원, 월임료 돈 300,000원, 임차기간 24개월로 각 정하여 각자의 점유부분을 각 임차하고 그 점유부분을 인도받았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위 각 임대차 이후에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들에 대하여도 위 각 임대차로서 대항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 각 임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전에는 원고들의 명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동시이행의 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같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먼저 과연 위 각 임차목적물이 주거용 건물인지에 대하여 보건대, 위 법 소정의 주거용 건물인 여부는 그 건물 의 객관적 용도, 건물의 실제이용관계, 건물주변의 상황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그 건물의 주된 용도가 주거용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인 바, 위 건물이 점포 및 여관건물로 건축된 사실은 위 건물의 등기부상 기재자체에 의하여 분명하고, 당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감정인 최학봉의 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건물은 큰 도로의 이면에 있는 골목에 있는데 그 주변은 전부 술집 및 여관으로 이루어져 있는 사실, 위 각 임대차 당시부터 피고 2는 그 점유부분에 (상호 생략)이라는 간판을 걸고 홀에 의자를 놓고 그 한편에 부엌 겸 스탠드를 만들어 술집영업을 계속하여 오면서 홀 안쪽에 있는 전체면적의 3분의 1도 안되는 크기의 방 1칸에서 기거하여 왔고, 피고 1은 그 점유부분중 1층 부분에 부엌을 두고 방 1칸은 거주용으로 다른방 1칸은 여관사무실 겸 거주용으로 사용하면서 2층 및 3층 전부를 객실로 하여 (명칭 생략)여관이라는 간판을 걸고 여관영업을 해온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좌우할 만한 증거가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각자 점유부분중의 일부를 주거용에 공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각자의 술집 또는 여관의 영업을 위하여 부수적으로 이에 주거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그 주된 용도가 주거용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들의 항변은 나머지 점을 판단할 필요도 없이 이유없다.

그렇다면 달리 피고들이 각자의 점유부분을 점유할 수 있는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들은 각 이를 불법점유하고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소유자로 추정되는 원고들에게 각 이를 명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며 가집행선고를 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태영(재판장) 김태우 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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