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 반소 피고) 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 반소 피고) 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이유
인정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당사자의 지위 등 1) 원고는 1975. 7. 29.부터 아래 사진의 위쪽 부분에 위치한 대전 동구 D 임야 402,672㎡( 이 사건 임야이다 )를 소유하여 왔다.
2) 피고 B 사는 2006. 1. 17.부터 이 사건 임야에 이웃한 대전 동구 E 지상 목조 기와 지붕 1 층 종교시설( 사찰) 75.01㎡( 위 사진의 오른쪽 건물이다.
이하 ‘ 이 사건 사찰’ 이라 한다) 을 소유하여 왔다.
3) 피고 C은 1994. 8. 27.부터 대전 동구 F 지상 벽돌 및 시멘트 벽돌 조 슬래브 지붕 단층 주택 96.75㎡ 철근 콘크리트 조 슬래브 지하 19.8㎡, 시멘트 블록 조 슬래브 지붕 단층 부속 12.88㎡( 위 사진의 왼쪽 건물이다.
이하 ‘ 이 사건 주택’ 이라 한다) 을 소유하여 왔다.
이 사건 임야 중 일부에 대한 피고들의 점유, 사용 가항의 사진 및 아래 도면( 별지 3 도면에 건물 등을 표시한 것이다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임야 중 아래 도면 표시 ㄱ 부분(= ‘534 ㎡ 부분 ’으로 표시된 부분 ‘281 ㎡ 부분 ’으로 표시된 부분 별지 2 도면의 534㎡ 부분과 281㎡ 부분은 이 도면의 ㄱ 부분보다 그 면적이 작으므로( 이 도면의 ㄱ 부분의 면적은 감정 시 면적 산정에 포함되지 않은 이 사건 사찰의 부지의 면적을 포함할 경우 이 사건 사찰 부지의 크기에 비추어 815㎡를 넘을 것으로 보이므로 별지 2 도면의 534㎡ 부분과 281㎡ 부분의 면적보다 크다고
할 것이다), 별지 2 도면의 534㎡ 부분과 281㎡ 부분의 실제 위치와 모양은 이 도면의 ㄱ 부분과는 약간 다를 수 있다.
이 도면에 표시된 ‘534 ㎡ 부분’ 과 ‘281 ㎡ 부분’ 은 그 대략적 위치와 모양을 표시한 것이다. )에서
ㄴ 부분( ‘1 ㎡ 부분 ’으로 표시된 부분), ㄷ 부분( ‘18 ㎡ 부분 ’으로 표시된 부분) 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ㄹ, ㅁ, ㅂ 부분은 피고 B 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