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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22 2018노7583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몰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변제나 합의 이르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수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서 저지른 생계형 범죄로 보이고,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몰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31조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 10. 11.자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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