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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16 2019노576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두 차례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에게 오토바이가 반환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원심판결문 제3쪽 아래에서 제3행 아래에 “현장 및 피해자 사진”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미수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특수절도죄에 정한 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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