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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0.14 2016노887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 및 몰수,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에서 변론이 병합되었는바, 원심판결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에 의하여 한 개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각 특수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2조, 제331조 제1 항, 제330조(각 특수절도미수의 점), 각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 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피해자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가. 각 특수절도죄에 대하여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특별가중영역(1년 6월 ~ 6년) 특별가중인자 : 야간손괴건조물 등 침입, 동종 누범 특별감경인자 : 일부 처벌불원

나. 각 절도죄에 대하여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4월 ~ 8월)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다수범죄의 처리 : 1년 6월 ~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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