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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3.14 2018고단374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740』 피고인은 2018. 10. 3. 17:20경 서울 광진구 B에서, 피해자 C 소유의 빌라 1층 D호의 현관문 유리창을 탁구채로 내리쳐 파손함으로써 수리비 4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9고단6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80만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21. 17:16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F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45』 피고인은 G 100cc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0. 22:28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H 앞 도로에서 I중학교 방면에서 J시장 방면으로 진행하다

교차로에 이르러 영동대교북단교차로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거리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 서행하면서 교차로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 다른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이 끊어진 지점까지 가지 아니하고 그 이전에 성급하게 좌회전하여 역주행하며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영동대교북단교차로 방면에서 I초등학교 교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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