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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05 2012고단32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20. 15:56경 C 레전드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구의동 222-30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KT삼거리 방면에서 구의정수장삼거리 방면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 및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준수하며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였음에도 정지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 건너편 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 중이던 피해자 D(62세)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간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가. 먼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2012. 7. 20. 14:40경 C 레전드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뒷좌석에 E을 태운 채 서울 광진구 구의동 222-30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KT삼거리에서 구의정수장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한 사실, ②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편도 1차로의 주택가 도로로서 도로 옆으로는 각종 점포들이 연이어 있는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곳인데, 피고인의 진행방향에서 보면 우선 주택가 이면도로와 접해 있는, 차량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고, 교차로를 통과한 직후에는 보행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 ③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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