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제2면 중단의 ‘1. 기초사실’ 항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행의 “2,400,000,000원을 대출받는 대신, 이 사건 대지를 신탁하고,”를 “2,40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대지를 신탁회사에 신탁하고”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3행의 “위 라항 약정에 따라”를 “위 3)항 기재 약정 등에 따라”로, 제4행의 “수탁하되,”를 “신탁하면서”로 각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9~10행[제4면 중단의 1)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로부터 6억 원을 투자받은 이후에도, 위 건물의 신축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전적으로 피고를 통하여 조달될 수밖에 없었고, 원고 측에 자금을 대여하고자 하는 사람들 역시 피고의 신용을 믿고 자금을 대여해 주되 그 담보 등을 요구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위 신축건물에 관한 건축주명의를 피고로 변경하는 데에 필요한 건축주명의변경동의서, 토지사용승낙서 등의 서류’ 및 ‘분양계약서’와 ‘법인인감’ 등을 교부해 줌으로써, 피고로 하여금 제3자로부터 자금을 차용함에 있어 그 반환채무에 대한 담보로 위 분양계약서를 작성교부해 주고 나아가 '위 신축건물의 건축주명의가 피고에게 이전될 수 있는 상태임'을 확인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투자금반환 채권(6억 원)에 대한 담보로서의 기능 내지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이후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