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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07 2015노312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는 원 발주처인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로부터 환율정산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D에 대한 납품을 거부할 수 없음에도, D로부터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1)(이하 ‘범죄일람표(1)’이라고만 한다) 기재와 같이 선급금(이하 ‘이 사건 선급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도 주문받은 제품을 생산하여 납품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자신의 변소를 뒷받침하고자 위조된 서류를 제출하기도 하였으며, 일부 사기 범행에 대하여는 자백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선급금을 피고인이 설립한 홍콩법인인 G의 홍콩상하이은행 계좌로 해외 송금하였는데, 그 회사의 실체를 알 수 없고 사용처 또한 내역이 불분명하여 믿을 수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편취의 범의가 넉넉히 인정됨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D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은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물품을 생산, 공급할 수 없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선급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1 C, J, D 사이의 물품공급계약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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