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11.13 2018가단544986
선급금반환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은 67,497,6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 대표이사 D의 소개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명의를 빌려 2017. 5. 15. 원고와 사이에 원고로부터 화성시 F 외 5필지 지상 G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6억 4,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아 E이나 하도급업체에게 지급하여 이 사건 공사 진행을 위해 사용하되, E이나 하도급업체가 원고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는 등의 사유로 위 선급금을 피고들에게 반환하면 이를 원고에게 돌려주기로 약정하고(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2017. 6. 21. 피고 B에 선급금으로 2억 8,300만 원(이하 ‘이 사건 선급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B은 이 사건 선급금 지급 당일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선급금 중 2억 300만 원을 E 및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업자들에게 지급하였다.

H 5,000만 원(골조공사)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 4,000만 원(설비공사)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 2,000만 원(토목공사) E 6,600만 원(시멘트 3,600만 원, 철근대 3,000만 원) 주식회사 K 2,700만 원(에어컨 공사) 합계: 2억 300만 원

라. I은 2017. 6. 27. 피고 B에 위 선급금 4,000만 원을 반환하였고, 피고 B은 같은 날 원고에게 위 4,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마. 원고는 ‘피고 B이 I에 지급한 철근대금을 달라’는 피고들의 요청에 따라 2017. 9. 27. 피고 B에 91,286,399원(이하 ‘이 사건 철근대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피고 B만 해당), 갑 제1, 2, 4, 5, 6,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