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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31 2017나62535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2. 나. 2) 나) 선급금 관련 상계 항변’, ‘2. 다. 소결’을 아래 ‘2. 고쳐쓰는 부분’과 같이 고쳐쓰고, ‘3. 결론’을 아래 ‘3. 결론’과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2. 나. 2) 나)선급금 관련 상계 항변] (1) 피고의 항변 피고는, ① 주식회사 단경에 2012. 8. 30. 지급한 선급금 240,000,000원 중 잔여액 21,535,042원(이하 ‘1차 선급금’이라 한다), ② 디케이케미칼에 2014. 11. 27. 지급한 선급금 150,000,000원 중 잔여액 36,000,000원(이하 ‘2차 선급금’이라 한다), ③ 디케이케미칼에 2016. 3. 25. 지급한 선급금 200,000,000원 중 잔여액 70,000,000원(이하 ‘3차 선급금’이라 한다) 합계 127,535,042원으로 원고가 양수받은 이 사건 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2) 1차 선급금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을 제11, 21, 26, 28, 3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주장대로 디케이케미칼이 주식회사 단경에 지급된 선급금을 그대로 승계하였다고 하더라도, 을 제9호증, 제20호증의 1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1차 선급금이 2016. 12.경까지 잔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① 1차 선급금 지급 당시 피고가 작성한 회의록(을 제11호증 제3쪽)에는 1차 선급금의 회수 방법으로 '확정된 GMK의 Ps Foam 인상분(1800원 피고는 2017. 12. 15.자 준비서면에서 GMK의 단가 인상분이 1,800원이 아니라 926원에 불과하다고도 주장하였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을 단경에는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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