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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11.19 2014가단1196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8. 1.부터 2015. 11. 1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경 명지건설 주식회사, 동성건설 주식회사와 공동으로 피고 산하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영주국토관리사무소로부터 국도5호선 송리교 통수단면 개선공사를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위 공사 중 국도5호선 원호리 통로박스 설치와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되자 위 공사의 A 지시로 위 통로박스에 새롭게 설치하기 위해, 2010. 4. 13. 주식회사 조영에스엔씨(이하 ‘조영에스엔씨’라 한다)와 사이에 통로암거설치 및 진출입로 실시설계용역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조영에스엔씨에게 설계용역대금으로 2010. 5. 26. 1,000만 원, 2010. 6. 1. 1,300만 원, 2010. 7. 6. 450만 원을 송금하여 합계 2,750만 원(= 설계용역대금 2,500만 원 부가가치세 250만 원 위 부가가치세는 이후 원고가 환급받았다고 자인하고 있다. )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조영에스엔씨에서 작성한 설계도서로 신광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신광종합건설’이라 한다)에 국도5호선 원호리 통로박스 공사 도급을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증인 A의 증언, 이 법원의 영주국토관리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 및 증인 A의 증언, 이 법원의 신광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작성한 설계도서를 사용하여 국도 5호선 원호리 통로박스 공사를 마쳤으므로, 설계용역비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국도5호선 송리교 통수단면 개선공사의 A는 위 공사 중 원호리 통로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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