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울산 남구 C, D 대 915.10m2 지상에 관광숙박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해 2016. 1. 5. 건축사인 원고와 계약금액을 118,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 제7조 제1항은 “을(원고)은 설계도서에 설계의도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축재료의 품명 및 규격 등을 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갑과 협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8조 제4항은 “갑은 을이 제출한 결과물을 검토하여 설계오류 등의 명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을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설계도면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고, 피고는 그 설계도면으로 2016. 6. 15.경 건축허가를 받고
8. 5.경 이 사건 건물의 신축에 착공하였다.
피고는 신축공사 도중 ㈜E와 사이에 원고가 작성한 설계도면을 변경하기 위한 설계변경계약을 체결하고, 그 변경된 설계도면으로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완료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설계용역대금으로 100,9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설계도면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설계용역대금 19,360,000원[= (118,500,000원 - 100,900,000원) × 1.1, 부가가치세 포함]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작성한 설계도면의 하자로 인하여 설계변경비용 62,400,000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