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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2.13 2019고단37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니로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3. 23:55경 부천시 C, D조합 앞 도로를 부천역사거리 방면에서 복개천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인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 승객 하차를 위해 잠시 정차 중인 피해자 E(48세, 남)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니로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그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전종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부천시 오정구 소재 불상의 식당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B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1. 사고관련 캡쳐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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