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2. 16:11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호텔 앞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고성회전교차로 쪽에서 성산일출봉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 설치가 되어 있지 않고, 도로변에 가로수가 심어져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 심어져 있던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쪽복사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귀소피 성산읍 고성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그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1.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