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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358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8. 12:01경 양산시 원동면 화제로 314-22에 있는 ‘이파랑영농조합법인’ 공장에서 “어떤 아저씨가 술을 먹고 와서 때리고 한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해 질문을 받자 화가 나 “느그 씨발 개새끼야. 니들 같은 어린놈들에게는 할 말 없다. C지구대 가서 대장 데려 온나. 짜바리 새끼들이 어디서 설치나.”"라고 말하며 신고자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진술을 듣는 D의 가슴 부위를 오른손으로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E의 몸통 부위를 양손으로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수사ㆍ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경찰관들을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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