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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6.26 2014고정390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390』 피고인은 2013. 5. 29. 01:00부터 02:30까지 양산경찰서 C지구대 내에서, 그 전 양산시 D상가 앞 노상에서 발생한 불상의 남자로 부터 협박을 당하였다며 위 지구대에 신고 한 후 피해 진술서 작성 등 사건 접수 처리 하였으나 주취상태로 계속하여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가해자를 데리고 온나. 내 친구 부장검사, 고위직 경찰관이 있다. 나는 못 간다"라며 고함을 지르는 것을 C지구대 근무 경사 E이 접수된 사건 절차 및 주취 중 소란 행위에 대하여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수회 고지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1시간 30분 동안 관공서인 C지구대 내에서 주취상태로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2014고정702』 피고인은 2013. 6. 4. 부산 연제구 F빌딩 603호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양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H, E, I, J, K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 정을 모르는 위 L으로 하여금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H 등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1. 피고소인들은 2013. 5. 29. 00:50경 경남 양산시 D상가 앞길에서 고소인이 M으로부터 폭행, 협박을 당하는 현장을 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의 저지, 범인의 체포, 피해자 구조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유기하고,

2. 피고소인 H, E은 2013. 5. 29. 02:30경 양산경찰서 C지구대에서 고소인이 전 1항의 폭행, 협박사건에 대한 조사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범죄사실이나 체포의 이유 등도 고지하지 아니한 채 고소인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는 방법으로 직권을 남용하여 고소인을 불법 체포하고, 같은 날 09:00경까지 감금하고,

3. 피고소인 H은 2013. 5. 29. 03:00경 위 지구대에서 고소인이 그의 형 N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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