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던 중 2015. 5. 경 E로부터 위 회사 소유의 임야에 설정된 근저당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줄 테니 위 임야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동의 하여 2015. 5. 20. E을 위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시켰다.
E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2016. 3. 22. 서울 마포구 F, 304호 피해자 G의 사무실에서 위 회사 소유의 임야 중 경기 양평군 H 임야 17,007㎡ 및 I 임야 1,652㎡ 중 661㎡( 이하 ‘ 본건 임야 ’라고 함 )를 3억 2,000만 원에 피해자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으로 4,000만 원을, 2016. 4. 21. 중도금으로 3,000만 원을 각 수수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E이 약속대로 위 회사 소유의 임야에 설정된 근저당 채무를 변제하여 주지 못하고 오히려 위 회사 소유의 다른 임야를 E의 사위의 형사사건 합의 금 명목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전해 주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는 이유로 2016. 4. 18. E을 위 회사의 대표이사에서 해임시키고, 같은 날 피고인의 처 J를 위 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한 후 피고인이 다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6. 5. 경 E에게 해임 사실을 통지하는 과정에서 E로부터 대표이사 재직 중 본건 임야를 G에게 매도하고 대금 7,000만 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들었으므로 G 와의 위 매매계약에 따라 잔금 수령과 동시에 본건 임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이행해 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음에도, 2016. 6. 17. 서울 동작구 K에 있는 L의 사무실에서 L에게 본건 임야를 포함한 위 회사 소유의 임야 10 필지의 소유권을 매매대금 28억 9,100만 원에 이전하는 내용의 매매 계약서를 J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