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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15 2014나43450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

이유

... 채무자 E의 이 사건 사업부지 토지매수자로서의 권리와 관련하여 보증채무 등으로 인해 E에 대해 현재 가지고 있는 총 채권 중 감액된 채권 6억 원 및 그에 따른 권리 제1조 (양수도 금액) 양도인 “갑”과 공동양수인 “을”은 위 표시채권에 대해 일금 6억 원에 양수도키로 합의한다.

제2조 (지급조건) 1) 계약금 및 중도금 : 일금 3억 원을 2009. 12. 15. 지급 2) 잔금 : 일금 3억 원을 2009. 12. 31. 지급한다.

한편, “을”은 잔금의 지급보증을 위해 2009. 11. 27. 공증인가 법무법인 새길에서 공증한 어음공정증서(2009년 제683호)를 “갑”에게 제공한다.

제3조 (통지 및 승낙) 채무자인 E는 하기의 승낙에 의해 양도인의 통지에 갈음한다.

제6조 (“을”의 연대 지급보증) 1) 양수인 “을” 3인은 공동으로 채권을 양수하며 2) 2조의 금액에 대해 3인이 연대하여 지급을 보증키로 한다.

* 채무자로서 위 채권양수도 계약에 의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승낙함. E 대표이사 D(날인)

다. 원고는 2009. 12. 11. F, 피고 B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채권양수도 계약서(이하 ‘이 사건 1차 채권양수도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 C은 이 사건 1차 채권양수도 계약서에 서명날인하지 아니하였다). 하기의 채권양도인 원고(이하 “갑”)와 채권양수인 F, 피고 B(이하 “을”)은 다음과 같이 하기의 표시채권 양수도에 합의한 바, 이에 계약서 작성 후 각각 본인이 직접 서명, 날인 후 1부씩 보관한다.

채권의 표시 양도인 “갑”이 채무자 E의 이 사건 사업부지 토지매수자로서의 권리와 관련하여 보증채무 등으로 인해 E에 대해 현재 가지고 있는 총 채권 일금 6억 원 및 그에 따른 권리 제1조 (양수도 금액) 양도인 “갑”과 양수인 “을”은 위 표시채권을 일금 3억 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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