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의사로서 창원시 마산합포구 E에 있는 F병원을 경영하였다.
피고인
A은 피해자 G과 사이에 위 병원으로 사용될 건물의 대수선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이 정산되지 아니하여 미지급 공사대금채무가 있었고, 위 채무에는 피고인 A이 피해자 주식회사 H에 대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액 1억 850만 원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 G은 2011. 3. 23.경 위 병원으로 사용될 건물의 대수선 공사를 완료하여 피고인에 대해 약 9억 8,00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 채권[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H(대표이사 J)에 대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 1억 2,500만 원을 포함한 액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나, 뒤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해자 G의 피고인 A에 대한 채권액이 9억 8,000만 원 상당이라고 특정하기 어렵고, 주식회사 H에 대한 보증채무액은 1억 850만 원이므로, 이 부분을 위와 같이 정정하였다. .
I은 위 병원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자로서 피고인 A에 대해 약 6억 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피해자들은 피고인 A에게 채무 변제를 독촉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피고인
A은 2011. 6. 21.경부터 위 병원 영업을 시작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매월 진료비채권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I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2회에 걸쳐 “양도인 A이 양수인 I에게 차용한 일금 20억 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양도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지급할 진료비 채권에 대하여 채권양도 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양도인 A이 양수인 I에게 차용한 일금 30억 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양도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지급할 진료비 채권에 대하여 채권양도 하였음을 통지합니다”는 취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