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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14 2014가합1414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소외 D은 소외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에 대한 채권자이고, 피고 B은 소외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며, F와 피고 C은 E로부터 성남시 분당구 G 대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분양권을 매수하였던 자들이다.

피고 C은 2009. 11. 27. 원고에게 액면금 3억 원, 지급기일 2009. 12. 15.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공증인가 법무법인 새길 증서 2009년 제683호로 위 어음에 관한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원고는 2009. 12. 11. F, 피고 B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채권 양수도계약서(이하, ‘이 사건 1차 채권 양수도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피고 C은 이 사건 1차 채권 양수도계약서에 서명날인하지 아니하였다). 하기의 채권양도인 원고(이하 “갑”)와 채권공동양수인 F, 피고 B, C(총 3인 이하 “을”)은 다음과 같이 하기의 표시채권 양수도에 합의한 바 이에 계약서 작성 후 각각 서명, 날인 후 1부씩 보관한다.

채권의 표시 양도인 “갑”이 채무자 E의 이 사건 사업부지 토지매수자로서의 권리와 관련하여 보증채무 등으로 인해 E에 대해 현재 가지고 있는 총 채권 중 감액된 채권 6억 원 및 그에 따른 권리 제1조 (양수도 금액) 양도인 “갑”과 공동양수인 “을”은 위 표시채권에 대해 일금 6억 원에 양수도키로 합의한다.

제2조 (지급조건) 1) 계약금 및 중도금 : 일금 3억 원을 2009. 12. 15. 지급 2) 잔금 : 일금 3억 원을 2009. 12. 31. 지급한다.

한편, “을”은 잔금의 지급보증을 위해 2009. 11. 27. 공증인가 법무법인 새길에서 공증한 어음공정증서(2009년 제683호)를 “갑”에게 제공한다.

제6조 (“을”의 연대 지급보증) 1 양수인 “을” 3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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