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7. 9.부터 2020. 8.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1)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등 참조). 2) 갑 제1 내지 6, 9, 11, 13, 15,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7, 8, 10, 12, 14호증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2. 27.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인 사실, 피고는 2018년 7월경 같은 직장에 근무하던 C을 알게 되었고 그 무렵부터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9년 7월경까지 시흥시 등지에서 C과 수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원고와 C 사이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원고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앞서 인정된 사실과 원고와 C의 혼인기간, 피고가 C을 알게 된 경위, 피고의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기간과 횟수, 피고가 2018. 10. 21. 원고의 집에서 원고와 대면하였음에도 이후에도 부정행위를 계속한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20,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다.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