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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27 2018나10937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 8. 변호사인 피고와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착수금 명목으로 245만 원, 피고의 직원 G에게 부대비용 명목으로 55만 원 합계 3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원고를 당사자로 하는 소를 제기하는 등 소송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C의 의뢰로 2012. 2. 7.부터 2013. 9. 30.까지 F이 시공 중이던 ‘E’의 토목공사를 맡아 하였는데, 공사대금 181,752,200원 중 87,511,020원을 받지 못했다.

위 공사대금을 받으려고 2014. 1. 8. 피고에게 소송을 위임하였는데, 피고는 어떠한 소송도 제기한 바 없고, 그 사이 원고의 공사대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이처럼 피고는 수임인으로서의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87,511,020원과 피고 측에게 지급한 300만 원 합계 90,511,020원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위 공사대금 87,511,020원의 손해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고는 원고로부터 착수금 등 300만 원을 받고도 어떠한 업무도 수행한 바 없으므로 이를 반환할 책임이 있다.

3. 판단

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90,511,020원의 손해배상책임 인정 여부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로부터 소송업무를 위임받고도 이를 수행한 바 없으므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2) 손해의 범위에 관하여 본다.

가) 변호사인 피고가 통상의 주의를 기울여 위임받은 소송업무를 수행하였더라면 원고가 소송에서 승소하였을 개연성이 증명된 경우에 한하여 변호사의 잘못과 원고의 재산상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9918 판결 참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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