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5 2014고단580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7. 18:2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서,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E(여, 28세)을 발견하고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밑 부분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2,0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은 초범이고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 하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