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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8 2013고단628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2. 21:30경 부천시 원미구 C 3층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21세) 외 다른 지인들과 술을 마시며 놀다가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이에 깨어난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자,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2,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초범이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와 교제를 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은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바, 피고인은 형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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