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4.07 2016가합5109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3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원고 주식회사 A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장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원고 B, 피고 및 D이 각 100,000,000원을 출자하여 원고 회사를 설립하기로 약정한 후 원고 B과 D은 원고 회사에 주식인수대금으로 각 100,000,000원을 납입하였음에도 피고는 자신의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약정한 주식인수대금 10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갑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2014. 4. 18. 자본금을 200,000,000원으로 하여 설립되었는데, 발행주식 총수는 20,000주, 1주당 금액은 1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 회사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 B과 D의 출자로 위와 같이 발행된 주식 20,000주에 대한 주식인수대금은 모두 납입되었다는 것이고, 달리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지급을 구하는 주식인수대금에 상응하는 신주 10,000주를 추가로 발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회사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 회사가 원고 B, D, 피고 사이의 약정을 이유로 피고에게 추가 출자를 요구할 권원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한편 갑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회사의 주주명부에 발행주식 6,660주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이 발행주식에 대한 인수대금이 전부 납입된 이상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그 주식에 대한 인수대금의 지급을 다시 구할 수는 없다). 2. 원고 B의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 B이 2014. 9.초경 피고에게 300,000,000원을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

B은 2017. 1. 24.자 준비서면에서 피고에게 지급한 위 돈이 피고의 원고 회사에 대한 지분을 포기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