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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2.24 2019고단1270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택재건축정비조합의 조합장으로 위 조합의 업무를 총괄하는 임원이다.

1. 정비사업 시행 관련 공문서 공개의무 위반의 점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은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4. 24. 울산 남구청 건축허가과로부터 받은 ‘사업변경인가신청에 따른 공람공고’에 관한 공문서를 15일이 도과한 2014. 5. 22. 공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6. 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1회에 걸쳐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를 15일 이내에 각각 공개하지 아니하였다.

2. 총회 의결 없는 사업 추진의 점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은 정비사업비를 사용하거나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피고인은 총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2014. 4. 23. 울산 남구 B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D에 설계용역비 4,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4. 4. 30. 같은 장소에서 ㈜D에 설계용역비 1,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5. 9. 4. 같은 장소에서 E과 사이에 정비구역변경동의서 징구에 관한 용역계약을 용역비 1,700만 원에 체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미공개 공문서 목록, 임시총회 회의자료, 정기총회 회의자료, 지급수수료 장부(증거기록 32쪽), 외주용역비 장부(증거기록 41, 42쪽), 조합등기부등본, 용역계약서(증거기록 2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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