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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7 2015가단529861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서울FP지원단 장평FP지점 파이낸션 플래너(보험설계사)인 B의 권유에 따라 피고와 사이에 2011. 6. 29. ‘무배당교보100세시대변액연금보험Ⅱ’ 단체번호 C를, 2011. 7. 19. 같은 보험 단체번호 D에 각 가입하였다

(이하 2건의 보험계약을 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는 원고이고, 주 피보험자는 원고의 부사장으로 재직 중인 E이며, 보험료는 각 월 1,000만 원으로 정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위 각 보험계약일부터 2015. 1. 1.까지 보험료로 이 사건 1계약은 21회(납입액 2억 1,000만 원), 이 사건 2계약은 20회(납입액 2억 원) 총 4억 1,000만 원을 납부하였다.

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보험자인 E은 청약서나 보험상품설명서의 성명란에 본인의 이름을 쓴 후 서명하였는데, E의 서명 왼쪽에 있는 “위의 내용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 본인이 직접 확인, 작성하였으며,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청약하였고, 보험약관(CD약관), 가입자 보관용청약서, 보험료 영수증을 받았으며, 보험금지급사유 및 제한사항을 포함한 약관의 주요내용에 대한 상세한 명시설명 및 책임보상에 대한 안내를 받았습니다.”라는 글에 있는 표시는 B이 직접 하였다. 라.

원고는 자금사정을 이유로 2015. 1.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을 해지하였고, 해약시점에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납입한 보험료는 4억 180만 원인데, 피고는 2015. 1. 6.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정하여진 환급기준에 따라 39,103,401원을 환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일부 증언(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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