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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6 2016가단7705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46,050,610원과 그 중 26,204,281원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B과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을 하였으나, B이 채무를 갚지 못해 2016. 3. 10. 기준으로 아래와 같은 채무가 남아 있다.

순번 과목 대출일 대출금액 미변제 원금 확정지연손해금 연체이율 1 일반자금대출 2004. 2. 16. 20,000,000원 (2005. 4. 11. 30,000,000원으로 증액) 16,204,281원 13,826,788원 연 15% 2 일반자금대출 2006. 11. 14. 10,000,000원 10,000,000원 6,019,541원 연 15% 합계 26,204,281원 19,846,329원

나. B은 2016. 3. 21. 사망하여 자녀들인 피고와 C이 상속인이 되었다.

피고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느단522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수리되었고, C은 같은 지원 2016느단521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수리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원리금 46,050,610원(26,204,281원+19,846,329원)과 그 중 원금 26,204,281원에 대하여 2016. 3.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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