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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2 2019가합558851
보관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D생)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231,922,871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양어장과 정육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망 B(D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E’이라는 인터넷 주식거래 사이트(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 한다)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9. 5. 27. 망인과 함께 이 사건 사이트를 운영하던 F으로부터 이 사건 사이트에 가입할 것을 이메일로 권유받았는데, 그 내용은 이 사건 사이트에 가입하여 지정한 계좌에 주식매매대금을 입금하고 일정 비율의 매매수수료만 내면 투자원금의 10배까지 무이자로 대출받아 주식거래를 할 수 있고, 원할 때에는 바로 투자원금과 이익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이트에 가입하고 2019. 5. 27.부터 망인이 지정한 하나은행 계좌에 투자원금 90,500,000원을 입금하여 주식거래를 하였다.

이 사건 사이트를 통한 원고의 2019. 6. 10.경 투자 이익은 297,637,445원이었고, 위 투자 이익에서 거래세 5,313,276원과 거래수수료 401,298원을 제외한 잔여 이익은 231,922,871원이었다. 라.

원고는 2019. 6. 10. 보유하던 모든 주식을 매도하고 망인에게 투자원금과 잔여 이익의 반환을 요청하였지만, 망인은 원고에게 투자원금 90,500,000원만을 지급하고 잔여 이익을 반환하지 않았다.

마. 망인은 2019. 10. 6.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父 G과 母 피고가 있었는데, G은 2019. 10. 28. 서울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2020. 1. 10. 서울가정법원 2019느단7666호로 그 신고가 수리되었고, 피고는 2019. 10. 28. 서울가정법원에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20. 2. 28. 서울가정법원 2019느단7665호로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호증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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